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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첫째 낳고 산후도우미 71만원 지원받는 법

조은맘 0 2637


【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첫째 낳고 산후도우미 71만원 지원받는 법


아이를 낳으면 돈 들어갈 일이 산더미인데, 수백 만 원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엔 부담되는 분들 많으시죠.

적은 비용으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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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으면 돈 들어갈 일이 산더미인데, 수백 만 원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엔 부담되는 분들 많으시죠.

적은 비용으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인데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한데요. 정부지원금으로 지정지관에서 제공하는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물론, 이용요금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은 산모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정부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원 금액은 단태아인지, 다태아인지 그리고 출산 자녀수, 소득 수준,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출산한 자녀가 단태아이고 첫째 자녀라고 했을 때, 도우미 서비스를 10일 이용하면 최대 71만 4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지원금은 줄어듭니다. 

도우미 서비스 이용 요금 역시 태아 유형과  출산 자녀수,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마찬가지로 단태아, 첫째 자녀, 10일 이용 기준으로 대략 102만 원입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료 102만 원에서 정부지원금 71만 4000원을 빼면 실제로 산모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0만 원 수준 되는데요.

 만약 소득이 높은 가정이라면 본인부담금은 더 커지겠죠?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출처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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